이제부터 전철 승강장은 금연지역!
2003. 7. 2. 17:37ㆍLo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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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승강장을 포함한 전철역 구내에 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2만∼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.
이런 법 개정이 생겨서 속이 다 시원하지만..그래도 아직까지 신도림역을 비롯한 많은 전철역 승강장에는 온통 담배꽁초와 담배쟁이들 뿐이걸-_-;;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쓰레기통에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좀 유도해야하지 않을까? 아님 시간내서 경찰 하나 세워놓던지..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..